[언론보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평등법안 (박성제 사무국장)
작성자 운영자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당장 철회해야"


작년 6월 29일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인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 외 23명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이라는 법명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을 발의하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겠다"는 당위를 내세웠다.

그러나 평등과 자유는 늘 긴장 관계에 있어 왔고, 어느 한쪽을 중시하면 다른 한쪽은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는다.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겠다는 구호는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소수자들에게는 환호받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은 역차별의 대상이 되고,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는 불가피하다.
 
특히, 평등법에 포함된 종교, 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사유는 이단/사이비, 과격 이슬람, 동성애자 집단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이고, 오랜 기간동안 입법로비를 한 성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집단들은 대부분 문화막시즘에서 지적하는 피억압 집단이며, 새로운 혁명의 주체들이라는 것이다. 평등법이 막시즘이라는 사상을 공유해서인지 평등법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도 함께 주장하며 연대하고 있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 체제의 변혁일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가로막았던 기독교를 파괴하여 가정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상민 의원은 이러한 배경사상을 알고서 평등법을 발의한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알고서 발의하였다면 이상민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어긋나는 법을 발의했기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며, 모르고서 발의하였다면 직무유기이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과거 발의된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영역의 제한을 두지 않기에 사적인 영역을 포함한 종교적인 영역에도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초안에 있던 차별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서 더욱 명확히 확인된다.

그 동안 전국의 목회자들이 이상민 의원을 면담하며 평등법안을 발의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상민 의원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오히려 평등법안을 발의하여 한국교회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만약 한국교회가 이를 침묵한다면 저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기에 결코 잠잠할 수 없으며 이제는 일어서 외쳐야할 때이다.
 
평등법안에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이 많지만 그 중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을 보호하여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인간의 양심에 따른 외침이며,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독재적 발상인 것이다. 하물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시도인데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바로 그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법안이다.
 
평등법안 제4조 제4항에는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는데,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차별적 괴롭힘,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을 포함한 괴롭힘은 개념 범위도 모호하고 주관적인 감정에 따른 것이기에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실제 평등법이 시행된 영국에서는 직장에서 타종교인에게 기도해주고, 교회 행사에 초대한 것이 종교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영국 고용재판소의 Wasteney v.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결정)가 존재하고, 교도소 예배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고, 중단되어야 한다는 설교가 동성애 혐오발언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영국 고용재판소의 Trayhorn v. The 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 결정)도 존재한다.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바로 우리가 직면할 미래이다.
 
특히,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결국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문제제기를 혐오표현으로 보고 이를 제재하게 된다.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인간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 반대, 혐오, 비난까지도 포함되는데,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동성애는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는 표현’ 등을 모두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아직 평등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지만 2019년 2월에 모학회에서는 동성애자를 상담하고, 전환치료(상담)를 했다는 이유로 학회원을 제명하는 일이 발생했다(실제로는 전환치료를 한 사실도 없었다). 가장 학문의 자유를 중시하고 존중해야 할 학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다른 견해를 인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법정다툼을 통해 제명은 무효화 되었지만 평등법이 통과되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사례이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도 혐오표현이라고 본다면 ‘동성애가 가증스러운 죄’라는 설교는 당연히 혐오표현이 될 것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이후 목사님의 ‘설교’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설교’에 적용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반동성애 활동가들을 비난하였는데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영역의 제한이나 종교예외 조항이 없어 목사님의 ‘설교’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또한, 평등법안은 신문·방송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언론기관을 통제하므로(제26조) 위와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제8조)되므로 SNS, 유튜브 등에서도 검열·삭제될 것이다. 한마디로 소수자들이 도덕률이 되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 곳이 우리가 희망해왔고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인가?
 
최근에 울산에서 찬양버스킹으로 노방전도를 하던 목사님에게 경찰들이 들이닥쳐 전도를 중지시키고 소리가 크다며 경범죄처벌법상의 소란죄에 해당하여 즉결심판청구한다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즉결심판청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평등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방전도에도 법적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

평등법안에 따르면 목사님이 노방전도시에 ‘동성애가 죄’라거나 ‘타종교에 구원이 없음’을 외친다면 이는 동성애자나 타종교인에게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제4조 제4항)이 될 것이고 누군가의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제33조)와 더 나아가 민사소송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36조) 등이 진행될 수 있기에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순교의 마음이 아니라면 진리를 외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 여론전을 펼치며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 이에 맞서는 곳은 한국교회 밖에 없어보이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나라를 잃었을 때도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피로써 나라를 찾아왔고, 동아시아 대륙이 공산주의로 물들었을 때도 대한민국만은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냈는데 바로 한국교회가 배출한 기독교인들의 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문화막시즘의 사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당면한 문제는 바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을 막는 것이다. 바로 이 때를 위해 한국교회를 예비하신 것으로 믿습니다(에스더 4장 1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