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부모 동의 없는 낙태 가능…의결 법률에 각계 우려_한국기독문화연구소 박성제 사무국장
작성자 운영자


이제는 수술 외에도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투여를 통해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술만 허용했던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하며 시술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 각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법률안은 낙태의 선택권은 보장하고 낙태의 안정성은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 속의 아이를 굶겨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잔인한 행위"라면서 "감기약이나 피임약과는 다르다. 병원에서 전문의가 처방하고 부작용이 큰 만큼 추후사태도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약물 사용자 중 72%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낙태법특별위원회는 "약물낙태 도입은 임상 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요하며, 도입될 경우 의약분업예외약품으로 지정해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처방도 의사로만 지정했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모든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임신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가 떨어져 위험할 뿐 아니라 약물 허용 주수도 정해 놓지 않았다.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낙태가 부모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돼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박성제 변호사는 "만 16세면 이제 중 3, 고 1인데 부모 동의 없이 상담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낙태수술도 결국에는 의료행위이고 법률행위이다. 민법상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으라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만19세 이상이 아니면 담배와 술도 살 수 없게 되었는데,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명진 소장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녀보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을 통해 마음대로 콘돔 등 피임만 잘 하면서 성관계를 즐기고, 임신하면 낙태하면 된다는 책임의식 없는 성윤리 타락현상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 의사는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모자보건법에 명시돼 있던 임신 주수, 사유, 절차요건 등의 낙태의 허용한계를 형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한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