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적 목적 지닌 난민 유입 촉발할 수도”(박성제 사무국장)
작성자 운영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국적, 출신국가, 종교 항목이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주권행동 신만섭 연구소장은 “외국인 유입 문제는 인권뿐만 아니라 국내·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있기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서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민의 인권이나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외국인에 대해 아량은 없어지고 만다”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다문화 주창자와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는 인류애, 인권, 다문화라는 명분을 강조하면서 이민·난민을 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만약 이민·난민 송출국이 정치·종교적 목적을 갖고 자국민을 전략적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외국인 유입정책에서 감성 논리가 우선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신 소장은 “강대국들도 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감상적 아량은 국민 통합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의 내정 간섭 및 정치적 농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정치상 강자의 선의는 아량이지만 약자의 선의는 굴종에 불과하다”며 “동등한 힘을 갖지 못한다면 약자는 평화로운 방법을 쓸 수조차 없는 게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대상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 형태 뿐만 아니라 종교도 들어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정당한 선교 활동이 종교 강요로 몰리면서 종교차별금지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2008년 조계종은 종교 간 갈등을 줄이겠다며 종교평화법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했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 강요 금지 조항은 서구사회처럼 학교나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기독 유치원, 가정의 신앙교육까지 규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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