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언론, 알권리보다 동성애가 먼저? l CTS뉴스_박성제 변호사,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사무국장(2020.8.26)
작성자 운영자


출처 : https://youtu.be/Ed7hoo5Ecoc

박성제 변호사(1:26초~1:50초) : 그들에(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 조차도 망설여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왜곡된 시선들 동성애에 대해서는 옹호적인 부분만 다룰 수가 없어서 정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진실을 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동영상 설명>

앵커: 지난 시간, 동성애 옹호나 젠더이론이 바탕이 된 성평등 사상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비롯해 사회 구석구석에 이미 침투해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앵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조차 동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정보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지난 5월 한 신문사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어 다른 언론들도 게이클럽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연이은 관련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다수 언론이 게이클럽이라는 용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이클럽 보도가 방역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공개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섭니다.

게이클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 29건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를 받았고, 블랙 수면방에 대해 다룬 기사 두 건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게이클럽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신문사는 결국 기사 상의 게이클럽을 유명 클럽으로 수정했습니다.
   
기독 변호사들은 “동성애 표현을 막는 것보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동성애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Int 박성제 변호사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동성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 또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우려도 적잖습니다. 90% 가까운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 한 전문가는 “인권위의 주장과 달리 차별금지법 촉구 청원에 서명한 인원이 2만 5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언론의 사실관계 파악과 정확한 보도가 요청된다”고 강조합니다.

전화 Int 전윤성 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사실과 공정성에 기반한 동성애와 성적지향 관련 보도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