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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동성애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 >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 등의 이름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차별금지법은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중 동성애자들에게 폭행 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 영국에서는 토니 미아노 목사도 같은 이유로 한 동성애자 가족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던 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 긴 법정싸움을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 녀 두 가지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 쫓겨나 퇴학 처리됐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기독교학교에서조차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성경구절을 수업시간에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 직장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해고됐습니다. 남감리대학교 출신의 풋볼선수이자 폭스스포츠 해설자로 활동해온 크레이그 제임스도 동성혼 반대 발언 이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 이 같은 사례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 (박성제 변호사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 해외 사례처럼 후속법령(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이처럼 평등이란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 > GOODTV NEWS 한혜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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