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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13 >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동거·동성혼·일부다처제·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꼼수 > 남 의원, 2014년 이래 위헌 위법적 소지 높은 유사한 개정안들 3차례나 거듭 발의 > > > 더불어민주당이 양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 > 이달 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 가정’이란 표현과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지난 2004년에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동거와 동성혼 등 ‘다양한 결합’도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 남 의원 측은 현행 건강가적기본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 이어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가족’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등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가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이는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자 간 결합으로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정순 연구원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는 공산주의자들의 제1목표”라고 지적했다. > > 문제는 남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 > 남 의원은 2014년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대신 “혼인·사실혼·혈연·입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당시 남 의원 측은 현행법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혈연·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폐기됐다. > > 이후 남 의원은 2018년 12월에 또다시 유사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특히 2018년에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발의됐다. 여성가족부는 그해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도 폐기됐다. > > 또한 남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현행 법안의 내용이 삭제됐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됐다. > > 이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22일 오후 만여 명의 국민들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 >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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